촉법소년 연령 만14세에서 13세로 하향
현행 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는데,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SBS '8뉴스'는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사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국정 과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던 이번 주에 개정안 세부 내용을 확정 지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줓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원 2년 이내 송치' 처분이 최대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경우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00여 명에서 지난해 8,40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 아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회적 문제가 돼왔으며, 연령이 1살 낮아지면서 일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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