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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제대로 나온건지 궁금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www.hira.or.kr/re/cvapl/medicalfee/index.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비급여진료비 확인 대상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비 확인방법
진료비 확인요청은 인터넷요청, 모바일 앱, 우편 / FAX요청, 방문상담요청으로 확인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1644-2000 )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필요서류
-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제외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비급여진료비확인신청시 수진자(환자)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출제외
-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요청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사전 · 사후 관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관리로 분기별 민원현황 안내, 사후 관리로 현지방문과 현지조사 의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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