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내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 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는 기존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 6000만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확대 된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은 절차를 간편화하고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갈아탈 수 있고,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오는 21일 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원금균등'이나 '체증식'(대출 초기 원금 상환액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큰 방식)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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